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평택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택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25년 평택시 복지 혜택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https://m.blog.naver.com/pt_story/223713405109
2.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3.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유지 2025년부터 계획되었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공제율 감소(5% → 3%)가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하게 공제율 5%가 유지됩니다.
4.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다자녀 양육 기준이 확대되어 기존 3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정의 경우 취득세의 50%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개시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문서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6. 생식세포 보존사업 시행 평택시는 생식세포 보존사업을 시행하여 치료로 인해 가임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식세포 동결 비용을 지원합니다.
7.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임력 검사 지원 횟수가 기존 생애 1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
8.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존 육아휴직 총 급여 중 25%를 회사 복직 6개월 뒤 지급하였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9. 아이돌봄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이용 요금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10.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 완화 소득이 낮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평택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평택 거주자들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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